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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기

윤리경영센터

신고 / 제보
  •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시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대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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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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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횡령/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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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거래

  • 아이콘

    기타 윤리위반 사례

제보 작성 방법
  •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제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가능한 실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주세요. [작성 예시 참고]
  • 사진,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 입수 경로와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보 접수 후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단계 별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보자에게 제공하며,
    처리 결과는 ‘제보 처리 결과’ 페이지나 제보자가 선택한 회신 방법 (이메일 or 전화)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예시
  • 저는 귀사의 OOO와 20XX년도 △△△ 납품을 위해 만난 뒤 지속적으로 식사, 골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OOO은 독점 거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20XX년 ㅁ월 OOO 계좌에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두 달 뒤 2백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커피숍에서 주었습니다.
    *첨부: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내역, 골프장 이름 등
조사가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불친절 행위 신고, 불쾌함 표현,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
  • 당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의 요구(BP의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 제보하려는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및 해결과정에서 제보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보방법

  • iat@aurostech.com
  • 031-8046-8807
  • 담당조직 : 윤리팀 정희석부장

개인정보수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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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지침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보호조치 :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등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3) 물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자료는 금고 또는 캐비닛 등에 보관·관리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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